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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2018.05.12~09.29(141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방식)직업 예술활동 시 발생한 상해를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받게 됩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기존 산재보험 제도에 예술인들의 직업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입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산재보험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희망 예술인은 사용주 특정 없이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일 현재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산재보험 가입 특례'로 당 절차 신청하고 예술활동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높은 보험료를 낼 수록 휴업급여, 간병비 등 산재보험 급여혜택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산재보험
예술인의 사회가치 확장을 위해
적극적 예술복지 실현
-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 보험료 50% 지원 (본인부담금 9,850원~35,480원) *실연예술인의 보험료 지원 금액 신규가입자 90% 지원 (본인부담금 1,980원. 1등급 선택 시 6개월간) 1등급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신규가입자에게 첫 6개월 동안의 월보험료 90% 지원 (본인부담금 1,980원), 이후 50% 지원(본인부담금 9,850)
- 지원방법 :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납부보험료 환급지원 * 홀수 달 2개월치 보험료 지원금 통장입금 예) 1월, 2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3월 말 보험료 환급 지원 * 1등급 가입자 보험료 90%지원은 가입자 별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