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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2018.05.12~09.29(141일간)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직업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지원금을 위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 11개 예술분야 : 문학, 미술,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최근 일정기간 ① 예술활동 혹은 ②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③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을 증명한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