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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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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5개년 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지역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3대전략별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사업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보장, 창작여건 개선 등 이전의 예술관련 진흥계획과는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예술인의 권리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3대전략별 세부과제 수립, 그리고 추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증진사업 전담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