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2024.12.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왕과의 산책

    2018.05.12~09.29(141일간)

  • 왕과의 산책

    2018.05.12~09.29(141일간)

센터소식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특례보증 지원 - 도내 예술인 금융안전망 구축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사업안내서비스 - 예술인활동증명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공지사항

> 센터소식 > 공지사항

[안내] 2023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사업 공고

  • jbaw
  • 0
  • 926
  • Print
  • 글주소
  • 07-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70호]
 
2023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공고

  

2023년 7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7월 25일(화)부터 신청 가능
신청 페이지 링크 : 바로가기 클릭 
 

 1. 사업소개 및 신청기간·방법 
□ 사업소개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200만원, 생애 1회)을 통한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연간 3,000여명)
□ 신청기간: 
2023년 7월 25일(화) 10:00 ~ 2023년 7월 31일(월) 17:00
* 마감기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동의사항(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초상권) 필수 확인
*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2.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6페이지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사업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사업 신청(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
- 이번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올해 및 내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참여 불가
* ’23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3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24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3. 심의 및 결과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2순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해당자 추가 제출)
* 3순위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순위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저연령 신진예술인 우선 선정(신청정보 생년월일 기준)
* 이후 추가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 2023년 9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 함
-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미제출·미보완)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 (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 2회 참여제한 10,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 참여 제한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이후 예술활동증명(일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유지되며 미제출 횟수는 누적 적용됨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4.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5.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창작준비금-창작씨앗' 신청 행정 대행 서비스 안내

ㅇ 사업명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씨앗 

ㅇ 운영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행정 대행 신청 기간 : 2023년 7월 25일(화) 10:00 ~ 2023년 7월 31일(월) 17:00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ㅇ 행정 대행 신청 장소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5층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5층) 완산경찰서 옆 건물

*문의 :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0, 7431, 7432, 743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발급 안내 jbaw 10-16 37,828
86 2024 예술인역량강화 재교육 지원사업 <예술대로 길나래> 교육생 모집 공고 jbaw 10-24 21,951
85 2024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결과 공고 jbaw 09-12 36,172
84 2024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예술인의료비(종합건강검진)지원사업 재공고 jbaw 07-17 36,188
83 2024년 7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홍보 jbaw 06-28 36,145
82 2024 예술인복지증진센터운영사업 〈예술인성평등인식개선사업〉 선정단체 결과 공고 jbaw 06-24 36,123
81 2024 예술인 성평등인식개선사업 참여단체 서류 및 대면심사 안내 jbaw 06-20 36,152
80 2024 예술인복지증진센터운영사업 [예술인역량강화재교육] - 함께하는 예술기행 jbaw 06-13 36,196
79 2024 예술인성평등인식개선사업 모집 공고 jbaw 06-05 36,044
78 2024년 6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홍보 jbaw 05-31 36,161
77 2024 예술인특례보증지원사업 jbaw 05-30 3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