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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2018.05.12~09.29(141일간)
붙임_1_예술활동증명에_관한_세부_기준(제2조_관련)(예술인_복지법_시행규칙).pdf(167.4 KB) 2023-06-305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829612 |
주요내용 | 주요 개정내용 |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6조,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기간 및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으로 단일화 | ㆍ <개정>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1항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
예술활동증명 누적 유효기간 20년 이상 재신청 면제 | ㆍ <신설> 제2조의3(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 제 4항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소멸된 신청 이력은 순차적으로 자동 복구 됩니다. ① 신진/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하여 심의 중인 건 ②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력이 있으면서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 관련 특례 심의 중인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