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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2~09.29(141일간)
2018.05.12~09.29(141일간)
(신청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등).hwp(18.5 KB) 2021-01-1358 |
전라북도 공고 제2020- 15474 호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 공고 |
전라북도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3.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11.~ '20. 12.
○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지원내용)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지원금액) 1인 3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공고일(11. 16.)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
※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지 유지
○ (자격요건) 공고일(11. 16.)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제외
○ (지원제외) 공고일(11. 16.)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지 않은 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20. 11. 16.(월)~ 11. 30.(월) 09:00~18:00
○ (접수방법)전자우편 및 우편(11.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단,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가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아래 각 1부
①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③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정부민원포털 온라인 발급가능, 신청일 기준 발급일 14일 이내)
⑤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
4. 기타 유의사항
○ 공고일(11. 16.)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불가한 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자는 접수 완료 후 5일 이내 문자서비스로 정상 접수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처리하며 환수된 날로부터 3년간 전라북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접수처 및 문의처
○ 전자우편 : jb_7447@hanmail.net
○ 우편주소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라북도예술회관 지하 1층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귀중(우: 55038)
○ 문의처 : (063)230-7447~7449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