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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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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3

전라북도 공고 제2020- 15474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 공고

 

 

전라북도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3.

 

전 라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20. 11.~ '20. 12.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지원내용) 창작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금액) 13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주소요건) 공고일(11. 16.)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자
신청일까지 도내 주소지 유지

(자격요건) 공고일(11. 16.)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예술활동증명 만료자 제외

(지원제외) 공고일(11. 16.)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지 않은 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20. 11. 16.()~ 11. 30.() 09:00~18:00

(접수방법)전자우편 및 우편(11.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가 어려울 경우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방문접수 가능

(제출서류) 아래 각 1

전라북도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주민등록등본(정부민원포털 온라인 발급가능, 신청일 기준 발급일 14일 이내)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

 

4. 기타 유의사항

공고일(11. 16.)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불가한 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신청불가합니다.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자는 접수 완료 후 5일 이내 문자서비스로 정상 접수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처리하며 환수된 날로부터 3년간 전라북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접수처 및 문의처

전자우편 : jb_7447@hanmail.net

우편주소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라북도예술회관 지하 1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귀중(: 55038)

문의처 : (063)230-7447~7449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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